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-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
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및 평가 경과에 따라
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,관리하여야 합니다.
위해성 평가
| 위해성 등급 | 평가점수 | 조치방법 |
|---|---|---|
| 높음 | 20점 이상 |
[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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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간 | 12점~19점 |
[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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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낮음 | 11점 이하 |
[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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