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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감리

  •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감리

석면안전관리법에 다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이 석면해체 · 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발주자는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.

감리인 지정 대상

대상

  •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인 경우
  • 해체하려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² 이상인 경우

석면 감리원의 업무

  •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
  • 석면 농도기준 준수 여부관리
  •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
  •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
  •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
  •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
    1)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
    2)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
    3) 공기 중 석면 농도의 측정
    4)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
  •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
  •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
  •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