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석면조사
- 건축물 석면조사
건축물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,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입니다.
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·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후,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
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, 관리자, 임차인, 사업시행자,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건축물 석면조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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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의뢰접수 및 자료 수집
건축물 석면조사 의뢰접수 후
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
사전 정보 조사 및 수집 활동 -

02
조사 및 샘플채취
조사대상 건축물 석면함유
의심물질조사 및
고형 시료 샘플채취 -

03
분석 및 판정
편광현미경(PLM)을 통한
시료분석을 통해
석면함유 여부 판정 -

04
보고서 작성 및 통보
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
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
건축물 석면조사 대상
건축물
-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합이 50m² 이상
-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합이 200m² 이상
설비
-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 내화피복재, 개스킷, 패킹, 실링재,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200m² 이상
-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
목적
건축물 석면 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석면함유자재의 유지관리 및 해체 제거 시
작업자에게 석면노출 위험을 사전에 알려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 및 필요한 조치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