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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석면조사

  • 건축물 석면조사

건축물 석면조사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,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,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입니다.

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·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후,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
석면조사 의무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, 관리자, 임차인, 사업시행자,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건축물 석면조사 절차

  • 01

    의뢰접수 및 자료 수집

    건축물 석면조사 의뢰접수 후
    조사 건축물 건축물대장 등
    사전 정보 조사 및 수집 활동

  • 02

    조사 및 샘플채취

    조사대상 건축물 석면함유
    의심물질조사 및
    고형 시료 샘플채취

  • 03

    분석 및 판정

    편광현미경(PLM)을 통한
    시료분석을 통해
    석면함유 여부 판정

  • 04

    보고서 작성 및 통보

  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
  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

건축물 석면조사 대상

건축물

  •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합이 50m² 이상
  •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 합이 200m² 이상

설비

  •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 내화피복재, 개스킷, 패킹, 실링재,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 합이 15m² 또는 부피의 합이 200m² 이상
  •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

목적

건축물 석면 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석면함유자재의 유지관리 및 해체 제거 시
작업자에게 석면노출 위험을 사전에 알려 적절한 관리방안 제시 및 필요한 조치 마련하기 위해 실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