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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비산 및 농도측정

  • 석면 비산 및 농도측정

석면 농도의 경우 규칙 제 80조의 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(이하 “석면농도측정” 이라 한다)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
석면 해체 · 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통 · 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합니다.

석면 비산 및 농도 측정 절차

  • 01

    의뢰접수 및 자료 수집

    측정 의뢰 접수 및 측정 건축물
   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등
    사전 정보 수집

  • 02

    농도 측정

    작업장의 공기중
    석면 농도 및 사업장 주변
    비산농도 측정

  • 03

    시료분석

    위상차현미경(PCM)을
    통한 시료분석으로
    석면농도 및 비산측정

  • 04

    보고서 작성 및 통보

    석면 농도 및 비산 측정 조사
    결과를 바탕으로
  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

석면 비산 측정

측정사항

  • 석면철거 중 철거현장 내외부 인근에 설치
  • 석면비산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공기 중 석면을 포집해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평가

설비

  • 석면안전관리법 제 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및 제 40조
    (환경부고시 제 2012-79호, 2012.4.27 재정)

석면 농도 측정

  •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것
  •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,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
  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
  •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
  •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